국회도 정부도 나몰라라? 국토부 “분위기 되면 화물연대 만날 것”

입력 2022-06-08 11:32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입구에서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조합원들이 파업에 힘을 보태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비조합원의 트럭을 멈춰 세우고 있다. 연합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원론적인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 당장 만나겠단 의지 표명도 없고, 국회가 열리면 안전운임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등 수동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8일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에서 이 사안을 충분히 논의해왔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법률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돼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와 대화를 언제 하느냐는 질문에는 “분위기가 된다면 만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어 차관은 “정부도 하나의 (협상) 주체다. 의견을 내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등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7500여명이 집회 및 대기 예정으로, 화물연대 조합원의 약 집회에 34%가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전 8시20분쯤 경기 이천 하이트진로 공장 앞에서 운송방해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이 체포됐다.

현재까지 항만, 공장, 컨테이너 기지 등의 출입구가 봉쇄된 곳은 없다. 정부는 화주와 운송업체들이 파업 전이 2~3일 치 물량을 사전 운송해 놓은 만큼 아직 물류 피해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것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요구하면서다. 2018년 3월 국회를 통과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안전운임제를 2020~2022년 일몰법으로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몰 1년 전 국토부 장관이 안전운임제의 시행 결과를 분석해 연장 필요성 여부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안전운임 TF를 구성하는 등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화물연대는 일몰 시한을 앞두고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국회는 하반기 원 구성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