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소 경제 구현의 난제로 꼽혀왔던 탄소(온실가스) 발생과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다. 탄소 발생이 비교적 적은 ‘청정수소’ 생산과 유통, 활용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수소법 개정안을 조만간 정식 공포하고 올해 11월까지 수소 신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 유통, 활용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안(수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조만간 공포된다. 개정안에서는 청정수소를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무탄소수소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저탄소수소, 저탄소수소화합물로 규정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수소를 생산 방식에 따라 그린수소(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수소), 그레이수소(부생수소, 추출수소), 블루수소(그레이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한 것), 핑크수소(원전을 활용해 생산한 수소) 등으로 구분해왔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그린수소만 청정수소로 인정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지만, 개정안에서 생산방식에 따른 구분 대신 탄소배출량에 따른 구분 방식을 취한 건 생산비용 부담 등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수준에 따라 구분하되 온실가스 배출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개정 수소법에는 충전소나 산업체 등에서 수소를 판매하거나 사용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부는 또 수소의 생산, 저장, 유통 등에 걸쳐 신기술 개발이 추진되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올해 11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세계가스총회 개회식에서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외 수소생산 기반을 확보해 안정적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