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도 ‘2급 법정감염병’…확진시 입원 격리 의무

입력 2022-06-08 10:30 수정 2022-06-08 11:21
지난달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해외입국자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 승객들 앞에는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공동취재사진

원숭이두창(Monkeypox)이 8일 국내에서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를 이날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앞서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고시 개정 시점까지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했다.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신고 의무 등이 발생한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된다. 현재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 있다.

원숭이두창도 2급 감염병 지정에 따라 확진자는 입원 치료 대상자로서 격리의무가 부여된다. 환자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 법적 조치도 기존의 다른 2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숭이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풍토병이 된 바이러스로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나온 이래 비풍토병지역 27개국에서 감염 사례가 확인되는 등 세계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여 우려가 제기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비풍토병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2급 법정감염병 지정과 함께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도 생물테러나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해 1세대, 2세대 두창 백신 3502만명분을 비축하고 있다. 두창 백신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약 85%의 예방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만 아직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사례가 없고 전파력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두창 백신을 일반 국민에게 접종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감염 노출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에만 제한적으로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