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미접종 입국자 격리해제…“해외 유행 안정화”

입력 2022-06-08 09:47
지난 1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해외 유행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 단계인 격리 면제 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신규 확진자가 계속 감소하면서 방역 상황이 상당히 안정적”이라며 “해외 상황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로를 그린다. 비용 편익을 고려할 때 격리를 전면 해제하는 게 방역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 경제에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변이에 의한 유행이 급증하거나, 새로운 유행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체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입국할 때 코로나19 의무 검사를 2회로 축소했다.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독일과 영국, 덴마크 등의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입국 전에 실시하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 의무는 2회를 그대로 유지한다.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8일 이전에 온 해외 입국자도 격리 의무 해제가 소급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입국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7일간 격리해야 한다.

한편 질병청은 이날 오전 10시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발령할 예정이다. 원숭이두창이 법정 감염병이 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원숭이두창은 발열·두통 등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2~4주일 동안 전신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난 뒤 대부분 회복한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코로나19와 홍역,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 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