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대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2-06-08 08:49

1800억원대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1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80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 서버를 둔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68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범죄 수익금 156억 7669만원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홍보와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만 하고, 일부 수익금을 배당받았을 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들에 의하면 도박사이트 운영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약 11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수익의 일부인 7억원을 납부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