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만들어진 예규인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파견심사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지침은 검사의 내외부 파견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졌는데 개혁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수사와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부작용이 지적됐었다.
법무부는 7일 파견심사위 관련 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견심사위를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법무부는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간 파견심사위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상태다.
이 지침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10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신설한 것이다. 검사의 파견을 최소화해 형사부와 공판부 인력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장관의 의중대로 특정 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에 힘을 빼는 수단이 된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파견심사위는 위원장(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권력비리 수사 외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상당수가 파견 검사로 구성된 수사팀을 흔들기 위해 검사 파견을 법무부의 허락을 받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언급했었다. 수사팀 구성원이 사건 마무리 전 원청에 복귀하게 되거나 반대로 공소유지를 위한 직무대리 발령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때, 검찰 내부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과거 법무부가 마련했던 여러 훈령과 예규의 개정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조 전 장관 당시 기존의 공보준칙을 대신해 제정됐던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 훈령은 피의자와 관련된 수사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방안이었는데, 오히려 깜깜이 수사를 가능케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