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딩동, 음주운전 후 도주…檢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2-06-07 17:04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 딩동해피컴퍼니 제공

음주운전 후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딩동(43·본명 허용운)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허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확인해보면 직접적인 위해나 위협을 가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방송 쪽 일을 하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은 생계 수단 박탈의 의미를 갖는다. 단속에서 멈춰있다가 정신이 혼미하고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실제로 사건 이후 모든 생계 수단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허씨도 최후진술에서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며 살겠다”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허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30분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서 적발됐으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정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약 4시간 뒤인 이날 오전 2시쯤 허씨를 검거했다. 음주측정 결과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 측은 지난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과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