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7일 성착취물 소지와 시청 등 수요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공급범죄뿐 아니라 소지·시청에 대해서도 강화된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n번방’ 사건이 발생하고 사회적 공분이 일자 유포사범은 물론 일반 소지범에 대해서도 구형 기준을 끌어 올리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했다.
대검은 구체적으로 “공판 과정에서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구체적인 구형 이유를 밝히라”고 지시했다. 또 성폭력 관련 수강·이수 명령을 필수적으로 부과하고, 법원이 양형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내릴 경우 적극 항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에 나선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불법 성착취물의 삭제·차단을 지원하고, 피해자 심리 치료와 상담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과 검찰청 민원콜센터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신청 즉시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