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연기… 법무부 대리인 교체

입력 2022-06-07 16:15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이 8월로 연기됐다. 법무부가 소송을 대리하던 담당 변호사를 교체하기로 하면서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는 7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던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8월 16일로 변경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2020년 12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국민일보 DB

이 소송에서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은 판사 출신인 이옥형 변호사였다. 그는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친동생이다. 이 변호사는 앞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직무집행 정지와 2개월 징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법무부는 이 실장의 가족인 이 변호사가 법무부 측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교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이 이유였다.

윤 대통령은 당시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로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밝혔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은 지난 4월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이) 저희에게 합의해서 하라고 하셨다”며 “당선됐다고 해서 이번 소송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다음 기일까지 소송대리인을 새로 선임하고 인수인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