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후배를 모텔에서 때려 숨지게 한 ‘전주 모텔 살인 사건’의 주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강도치사,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범행한 폭력조직원 B씨(28)에겐 징역 10년에 벌금 300만원, C씨(29)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SNS 메시지를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한 D씨(27)에겐 벌금 350만원이 내려졌다.
A씨 일당은 지난해 4월 1일 오후 11시40분쯤 전북 전주 시내의 한 모텔에서 후배(당시 26세)를 둔기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텔방에 감금된 후배는 10시간동안 알루미늄 배트, 철제 의자 등으로 폭행을 당해 결국 쇼크사했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후배가 투자금 3500만원을 빼돌린 것에 앙심을 품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배는 사망 직전까지 A씨 일당의 강요로 외삼촌, 이모 등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후배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 폭행했고 피해자는 고통을 겪다가 결국 사망했다”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태도를 보면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