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50·사법연수원 32기)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7일 내정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은보 전 금감원장 후임 원장으로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검찰 편중 인사 기조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전 부장검사가 전격 발탁된 것은 금융 당국의 증권·금융 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업계에서는 수사 전문가가 금감원장으로 오면서 금융시장 감독과 제재가 한층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전 부장검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특수통’ 검사다. 1998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고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경제범죄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사단’ 막내로 꼽히는 이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2006년 대검 중수 1과장을 맡아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할 때 함께 일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팀에서 함께 수사했고 2016년 국정농담 특검팀에서도 합을 맞췄다.
이 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장검사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앞두고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금융·증권시장 교란 행위, 대기업의 시장 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 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며 검찰을 떠났다.
금융위는 이 전 부장검사 내정 배경에 대해 “검찰 재직 시절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해 경제 정의를 실현한 경험이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업의 준법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감원의 당면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