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쓰러져 있는 자신을 부축하려던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은 7일 여자친구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후 11시30분쯤 4개월 동안 교제하던 B(32‧여)씨의 집 앞에서 B씨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거주하던 빌라 입구에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었다. B씨는 A씨를 부축하고자 했지만, 난데없이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격투기 코치인 A씨는 뒤쪽에서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세게 조르는 격투기 기술을 사용하기도 했다.
A씨의 데이트폭력은 과거에도 있었다. A씨는 전 여차친구 C씨에 대한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현재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지만 피고인은 비슷한 범행을 실형 선고를 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전 연인에 이어 새롭게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상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찬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