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려 줄 테니 죽어라”…내연녀 숨지게 한 경찰 기소

입력 2022-06-07 14:21 수정 2022-06-07 14:28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7일 내연관계인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 지식과 경험을 이용한 협박으로 심리적으로 궁지에 빠뜨린 후 자살을 종용하여 자살케 한 현직 경찰관 A씨(46)을 구속 기소했다.

A씨는 B경찰서 소속 경위로 C지구대 팀장으로 일했으며, 현재는 대기 발령 중이다.

검찰은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한 중대범죄로,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됐으나 피해 결과가 중한 점 등을 감안해 검찰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한 뒤 구속 기소로 엄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1월 2일 새벽 피해자 D씨(46·여·영업직)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3시간 동안 전화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의 약점 등을 빌미 삼아 “내 경찰 인맥을 총 동원해 네 아들을 형사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을 세무조사하여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는 등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같은 날 통화과정에서 협박으로 심리적으로 제압당한 피해자에게 “네 아들은 살려줄테니까 너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라”고 자살을 종용해 스스로 목을 매 끊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11월 2일 지구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 8시쯤 퇴근한뒤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목을 매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112 신고를 한 첫번째 목격자였다.


검찰관계자는 “피의자는 현직 경찰관으로서, 이혼 후 아들을 혼자 키우는 처지인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인맥, 직무 경험 등을 과시하며 새벽시각 장시간에 걸친 전화통화로 협박과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종용을 반복해 결국 생을 마감하는 등 사안 및 죄질이 중한 사안이었다”며 “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혐의 및 구속의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해 사경단계에서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 발부받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