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게릴라식 불법행위 농후, 운송 방해 시 현장 검거”

입력 2022-06-07 10:07
화물연대 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부산 남구 한 주차창에 모여있는 컨테이너 수송 차량들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내부 지시를 통해 “불법 행위나 그로 인한 운송 방해가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예상 가능한 상황별 조치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불법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대형차량을 동원한 편법적 운송방해나 정상 운송 차량에 대한 게릴라식 불법 행위 소지가 농후해 운송방해 발생 시 즉시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시·도경찰청장과 각급 지휘관을 중심으로 기습봉쇄 등 공공안녕 위험 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철저한 사전 대비 등을 통해 불법적인 물류 운송 방해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 조치는 경비·정보는 물론 교통·형사·수사·지역경찰 등 각 기능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각급 지휘관들은 적극적으로 지휘하고 관서 현황에 따라 비상 근무에 준해 가용인력을 적극 활용, 불법 양태와 양상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지난 3일에도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 등이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주들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화물연대는 7일 오전 10시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등 전국 16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7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