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내부 지시를 통해 “불법 행위나 그로 인한 운송 방해가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예상 가능한 상황별 조치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불법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대형차량을 동원한 편법적 운송방해나 정상 운송 차량에 대한 게릴라식 불법 행위 소지가 농후해 운송방해 발생 시 즉시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시·도경찰청장과 각급 지휘관을 중심으로 기습봉쇄 등 공공안녕 위험 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철저한 사전 대비 등을 통해 불법적인 물류 운송 방해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 조치는 경비·정보는 물론 교통·형사·수사·지역경찰 등 각 기능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각급 지휘관들은 적극적으로 지휘하고 관서 현황에 따라 비상 근무에 준해 가용인력을 적극 활용, 불법 양태와 양상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지난 3일에도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 등이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주들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화물연대는 7일 오전 10시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등 전국 16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7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