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 시위가 이어지는 데 대해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뜻이 없음을 시사해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을 개시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원칙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 인사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 상황으로 새 정부 인사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무슨 국회 상황? 청문회 이런 것?”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상황을 봐가며 국회와 협조해 가며 진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