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사저 시위’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 허가되는 판”…야당 반발 가능성

입력 2022-06-07 10:01 수정 2022-06-07 10:16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 시위가 이어지는 데 대해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뜻이 없음을 시사해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을 개시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원칙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 인사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 상황으로 새 정부 인사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무슨 국회 상황? 청문회 이런 것?”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상황을 봐가며 국회와 협조해 가며 진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