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지인 B 씨에게 “자동차 회사 비서실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아들 2명을 자동차 회사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며 1억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러나 실제 자동차 비서실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B 씨의 아들 2명을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미 3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실형을 살기도 했으며,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
그는 2005년 7월에도 취업 사기로 6600만 원을 가로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같은 범죄로 1억 원을 챙겼다가 징역 2년 실형을 살았다.
A 씨는 2018년 7월에도 취업 사기로 8000만원을 뜯어내 다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병원비로 쓰려고 B 씨를 속였다”며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준 사실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