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김어준 속보여… 김정숙은 여사, 김건희는 씨”

입력 2022-06-07 08:36 수정 2022-06-07 09:58
방송인 김어준씨(왼쪽 사진)과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뉴시스

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씨’라고 칭해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가운데,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내 편’이면 ‘여사’로, ‘남의 편’이면 ‘씨’로 부르는 것인데 참 속보이는 짓”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 전 의원은 6일 블로그에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사진을 공유하며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호칭,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김어준씨가 꼬박꼬박 김정숙한테는 ‘여사’라고 불렀는데 김건희한테는 ‘씨’라고 부른다고 고발했다”며 “이미 호칭 문제는 문재인 정권 때 한번 큰 소동을 벌였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한겨레는 창간 이래 대통령 부인은 ‘아무개씨’로 불렀다. 그런데 (당시) ‘김정숙씨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지?’하고 좌파들이 달려들어 한겨레가 항복하고 ‘김정숙 여사님’을 복창했다”면서 “그러던 좌파들이 ‘김건희씨’라고 부르는 것은, 저들의 논리대로면 ‘윤 대통령을 무시해서’다”라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글쎄, 저는 그다지 호칭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데 호칭까지 ‘내로남불’하는 좌파들을 보니 김건희 여사라고 부를까 싶다”면서 “하긴 요새 웬만하면 다 여사님 아닌가. 참 인색한 좌파들”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앞서 법세련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씨가 김 여사를 ‘김건희씨’로 표현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지난 3일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법세련은 “평소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나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에 대해서는 여사라 부르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김건희씨라고 부르는 것은 편향된 정치 성향에 따라 김 여사를 비하하고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김건희씨라고 하든 이름만 부르든 자유라 할 수 있겠지만, 1000만 서울시민이 듣는 공영방송 TBS 진행자가 우리 편이면 ‘여사’, 반대편이면 ‘씨’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 편파방송이 아닐 수 없다”면서 “TBS 방송 공정성 확립, 서울시민 청취권 보호, 인권 보호 등을 위해 공영방송 TBS 진행자가 대통령 배우자 호칭을 ‘여사’라고 할 것을 권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씨는 6일 방송에서 “이상한 일이다. 당사자가 여사로 불리고 싶어 하는 게 맞느냐”면서 “지난 3월 10일 윤석열 당시 후보 부인 김건희씨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좋다’고 말했다. 자신이 어떻게 불리고 싶은지 밝혔다. 특별한 호칭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배우자(라는 단어)는 부부로서 서로에게 짝이라는, 호칭이라기보다는 관계를 드러내는 말이다.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호칭인 ‘부인’,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서 높이는 말 ‘씨’, 이 둘을 병렬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특별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여전히 높임말인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인격권 침해라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