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성 착취물’ 제작·유포 김영준,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2-06-06 14:46
남성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표해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김영준. 연합뉴스

여성인 척 남성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해 그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30)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받았다.

김영준 측과 검찰 양측 모두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간이다. 김영준은 지난달 27일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구속상태인 김영준의 경우 상고장을 구치소에 제출할 수도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영준은 징역 10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의 명령도 확정받았다.

앞서 1심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타인의 착취행위를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며 김영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영준은 일부 범죄에 대해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1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김영준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남성 아동·청소년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 8월부터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김영준이 검거될 당시 그가 외장하드에 보관하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1570여개, 성인 불법 촬영물은 5470여 개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남자 n번방 사건’으로 불렸다. 서울경찰청은 김영준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