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조르고, 현관문을 열고 달아나는 아내를 쫓아가 다시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운송장비 정비업체를 퇴직한 A씨는 건강 문제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을 벌였고, 아내가 자신을 비하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공격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됐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