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오염 행위, 경기도에 신고할 수 있을까?
경기도가 바다 오염 행위 등 환경 오염 관련, 경기도에 신고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 사례를 경기도민이 알기 쉽게 모아 정리했다.
경기도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웹사례집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환경분야’를 제작했다고 5일 밝혔다.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을 말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지만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사례집을 제작했다.
경기도 해양보호구역인 안산 대부도 갯벌, 시흥 갯벌 등에서 남방방게 등 지정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경기도에 신고할 수 있다.
이처럼 사례집에는 신고자가 공익제보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경기도 해양보호구역 오염행위, 경기도 공공수역 오염행위, 산업폐수 배출행위, 대기오염 행위, 미세먼지 저감조치 위반행위, 경기도 도립공원 금지 행위, 폐기물 무단배출, 건설폐기물 부실 관리 등 분야별로 위반 사례를 담았다.
경기도는 환경분야 사례집 발표에 이어 7월 도민 안전 위협 행위, 9월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 행위 등 사례집을 발간해 공익제보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홈페이지나 경기도 전자북에서도 볼 수 있으며, 31개 시·군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에도 피디에프(PDF) 파일로 배포된다.
공익제보사실이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그에 대한 보·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A업체의 폐수방류 시 방류량계 고의 미작동, 폐수 희석 방류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800만원을 지급했고, 폐기물 보관 장소 위반 신고 등 23건에 대해 포상금 188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홍성덕 도 조사담당관은 “사례집을 통해 도민들의 공익제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신고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