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적 격리 기간 동안 군대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한 해병대 선임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해병대 모 부대 병장으로 복무했던 A씨는 같은 부대 소속 병장 B씨, 상병 C씨 및 일병이었던 피해자 D씨∙E씨와 지난해 코로나19 예방적 격리를 위해 임시생활반에서 지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4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심심하다는 이유로 매일 밤 10시 소등 이후 D∙E씨에게 1~2시간 동안 아이돌 춤추기, 여자 연예인이랑 모텔을 다니는 상황극, 성대모사, 삼행시, 자고 싶은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기 등의 장기자랑을 시켰다.
이들은 D∙E씨의 장기 자랑 후 “준비 안 하냐” “선임 한 번 못 웃기냐” “예의가 없다” 등의 폭언을 하거나 기합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D씨에게 물구나무를 시킨 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벽을 바라보고 “내가 왜 그랬지”라는 말을 약 5분간 말하라고 시키기도 했다.
또 E씨에게 이름으로 삼행시를 하게 한 후 웃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철제 관품함(너비 31㎝) 의류 수납공간에 3분 가량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A씨는 자신의 생일 꼬깔콘 모자를 허락 없이 썼다는 이유로 D씨의 정수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자신이 피해자들보다 선임병이라는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들 중 1명을 폭행했다”며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 수치심∙모멸감 또한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별다른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