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PC방인 일명 ‘PC텔’에 대해 정부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PC방이 집합금지 대상이 된 이후 일부 숙박업소에서 컴퓨터를 설치해 게임물을 제공하는 불법 영업이 최근 성행했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일 광주광역시 일대 ‘PC텔’ 영업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발생한 숙박업소는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받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숙박업소 내 PC 설치 대수 및 게임물의 제공 여부, 불법 게임물 유통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PC방 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고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고 무등록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도 받는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지역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하여 방역 조치를 준수한 PC방 업주들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지역 거점 사무소를 중심으로 유사 불법 영업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진솔 인턴기자 s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