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세딸 성폭행한 HIV감염 친부 항소…“신상공개해야”

입력 2022-06-03 18:14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8세 친딸을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친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신상정보 정보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에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2~3월 당시 8세였던 딸 B양(현재 10세)을 3차례 성폭행한 것과 유사강간, 성적 학대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HIV 감염 상태였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다. 감염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점막, 피부 상처에 닿을 때 전파된다. 성관계와 같은 성 접촉은 HIV를 가장 많이 전파하는 방식이다.

다행히 A씨 딸은 지난해 12월 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A씨를 구속 기소한 뒤 대구가정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딸에게 유사성행위, 간음, 전파 매개 행위 등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죄 행위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