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윤성(57)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하면서 강윤성은 쌍방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강윤성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달 26일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윤성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채무 변제를 독촉받아 경제적으로 곤궁해지자 첫 번째 살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방치했으며 두 번째 살인 피해자도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두 번째 살인 피해자에 대한 강윤성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검찰의 구형인 사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전원 유죄 평의를 내렸다.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3명이 사형을, 6명이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데 법원은 다수 의견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출소한지 3개월만에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돈을 노리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26일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50대 여성을 다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고 구속 수사 중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강윤성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지난해 11월 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해 동기나 고의 여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해 공소사실이 왜곡돼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며 의견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