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국민 범법자 만드는 차별금지법 안돼”…신학대 교수들도 목소리 높였다

입력 2022-06-03 17:10 수정 2022-06-03 17:19
주요 신학대 교수들이 3일 서울 총신대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총신대 제공

전국의 신학대 교수 500여명이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차금법) 입법에 반대하고 나섰다. 성경적 가치와 규범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의 교회와 성도, 기독시민단체에 이어 신학대 교수들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라영환 총신대(조직신학) 교수 등 50여명은 3일 서울 동작구 총신대 제1종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소조항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성명서 발표를 발표했다. 성명에는 총신대와 고신대, 서울신학대 등 전국 14개 신학교와 517명의 교수들이 동참했다.

신학대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차별금지법이 성경의 창조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앙·양심·학문·사상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각종 법적 책임을 부과해 다수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든다”며 “역차별을 초래하는 전체주의적 법안 제정을 반대한다”고 규탄했다.

차별금지법 입법에 반대하는 신학대 교수들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총신대 제공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강행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에 따른 것이라고 주최측은 밝혔다. 성명서 발표 후 진행된 보충논의 순서에서는 신학교수 4명이 나서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승구 합동신대(조직신학) 교수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법이 이 법을 중심으로 재개정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차별금지법안 1장 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헌법’ 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신학대 교수들은 차별금지법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불분명한 법안 표현과 평등이라는 명목 아래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더불어 소수가 다수를 차별하는 역차별 문제점을 꼽으면서 기독교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더 큰 차별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회성도들과 기독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국민일보DB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 등이 발의한 4건의 차별금지법 제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또 이 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 청원 1건, 반대하는 입장 청원 4건도 각각 제출돼 있다. 법사위는 지난달 말 이 법안에 대한 찬성 측만 참여한 ‘반쪽 공청회’를 열면서 비난을 자초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여성시민단체인 ㈔바른인권여성연합도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이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크게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유경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