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첫 재판 지켜본 유족…“우리 고통 똑같이 겪길”

입력 2022-06-03 16:48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씨의 누나 A씨(오른쪽)와 매형 이 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첫 재판을 본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첫 재판이 열린 3일 피해자 유족들이 직접 법원을 찾았다. 유족들은 “두 사람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분노하면서 엄벌을 탄원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첫 재판을 앞두고 취재진과 법원 앞에서 만난 유족 A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A씨는 이씨의 남편이자 피해자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누나다. A씨는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정말 힘들었다”며 “3년간 받았던 고통을 이은해와 조현수가 저희와 똑같이 겪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A씨의 남편 B씨도 “(이날 재판에서 공개된 공소사실은) 예전에 봤던 정보와 자료들인데 또 한 번 똑같이 보니까 가슴이 아프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면서 “(범행은) 이씨와 조씨 2명이 했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직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런 부분이 앞으로 명확히 나왔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씨와 조씨가) 재판에 입장할 때 고개도 숙이지 않더라. 반성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권현구 기자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씨와 조씨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 신문에 비교적 담담하게 답했다. 이씨는 공소장에 무직으로 돼 있는 자신의 직업을 확인하는 판사의 물음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조씨도 “택배업이 맞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했다.

재판은 검찰이 법정에서 공소사실만 밝히고 20여분 만에 끝났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지난달 두 차례 검찰에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됐다”며 “현재로서는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기록 분리를 완료했다.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바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하면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해당한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윤씨가 숨진 뒤 5개월 후 보험회사에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 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4개월 만인 지난 4월 16일 경찰에 검거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