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개정 군사법원법 내달 시행, 혼선 없게 철저 대비"

입력 2022-06-03 15:57

군 성범죄 등을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토록 하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3일 “한 장관은 개정 군사법원법의 시행과 관련해 검찰에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관련 철저 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법 시행 과정에서 실무적 혼선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 및 절차적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업무상 혼선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법무부와 검찰은 최근 발생한 공군 중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군 사법(司法)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 인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군사법원법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항소심을 서울고법에서 재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군사 범죄가 아닌 군 성범죄, 사망사건 등은 경우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내부에서 이뤄졌다. 피해자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군 사건 1심은 보통군사법원,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담당하고 3심만 대법원이 심리했다.

군 내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등의 범죄는 1심부터 군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입대 전 저지른 범죄도 포함된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