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당사자 동의 없는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 2022-06-03 15:32 수정 2022-06-03 15:51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당사자 신청이 없거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라며 피진정병원과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입원 절차에 대해 철저히 심의·의결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B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후 병원이 동의입원 서류에 서명하게 한 뒤 부친과 공모해 보호입원으로 입원 유형을 변경해 자신을 폐쇄병동에 감금했다고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했다.

동의입원은 본인의 동의,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 보호입원 환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요구하거나 의사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등이 퇴원 판정을 내리기 전까지 폐쇄병동을 떠날 수 없다. 동의입원을 보호입원으로 변경하려면 환자의 퇴원 요청이 선행돼야 한다.

B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A씨에 대한 입원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동의입원과 보호입원 과정에서 A씨와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서에 직접 서명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병원은 정신과 병동 입원을 거부하는 A씨에게 동의입원 항목에 표시가 된 입원신청서를 출력해 서명만 하도록 했다. 진정인이 퇴원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보호입원 신청서를 출력하는 등 전환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 과정을 심사한 C국립정신병원 입원적합성십사위원회는 입원 과정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고도 A씨의 보호입원 전환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병원이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시킨 점을 인정하더라도 인신구속을 전제로 한 치료이므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절차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에도 동의입원 제도가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