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입국 후 7일간 격리해야 하는 의무가 오는 8일 사라진다. 다만 입국 전후로 두 차례 진단검사를 받을 의무는 유지된다.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유행 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에서 출발해도 격리가 면제되나.
“그렇다. 입국자의 국적, 접종력뿐 아니라 출발 국가와도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 대해 8일부터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6월 8일 전에 입국해 격리 중인 경우엔 어떻게 되나.
“8일을 기해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단, 입국 시 검사에서 확진된 경우라면 격리를 마쳐야 한다.”
-검사 의무는 어떻게 되나.
“현행을 유지한다. 입국 전에 PCR(유전자 증폭)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고, 국내에 들어온 뒤에도 한 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국인이나 한국에 오래 머무를 외국인은 집·숙소 근처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여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를 받게 된다. 또 입국 전 검사 결과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탑승이 제한되는 점도 종전과 동일하다.”
-입국 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되나.
“그렇다. 관련 법에 따라 입국 후 3일 안에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나친 완화로 유행이 반등할 수 있지 않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은 맞는다. 그러나 이미 국내 인구 상당수가 감염과 백신 접종으로 면역을 갖춘 상황으로,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국외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방역에 미칠 영향보다 입국자 격리를 유지할 경우 치러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다른 나라들도 백신 미접종 입국자를 격리하지 않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 규모가 잦아들면서 해외 입국자의 의무 격리를 해제한 국가들이 늘고 있다.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