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동양대 PC 증거능력 없어… 정경심과 공모 아냐”

입력 2022-06-03 11:58 수정 2022-06-03 12:0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개월 만에 재개된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여전히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달라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혐의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관련 사건 확정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가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지만 조 전 장관은 관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검찰은 전반적으로 정 전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 전 장관과의 공모 관계를 공소사실로 규정한다”며 “공모 관계 전부에 대해 여전히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이 정 전 교수 확정 판결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 측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은 “동양대 PC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재판부가) 판단이 끝난 게 아니냐고 혹시 생각하실까 봐 그런 건 결코 아니란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객관적 정황이 정 전 교수가 여전히 PC에 대한 소유·관리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가리킴에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전제한 법률 구성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별도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가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제출해 달라고 한 만큼 검찰은 조 전 장관 측 주장을 반박하는 구체적인 의견서를 추가로 낼 전망이다.

조 전 장관 재판은 지난 1월 14일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가 ‘PC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자 편파 진행이 우려된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조 전 장관은 띨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의 인턴쉽 확인서와 실습수료증 등을 허위 발급받거나 직접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앞으로 주 1회 재판을 3~4주 간 진행한 뒤, 1주는 쉬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7일 공판에선 정 전 교수 등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