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처음으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집회를 신고한 13곳 중 양산시 하북면 문 전 대통평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이 사저 앞 집회 신고한 단체에 집회 제한 통고를 한 적은 있지만 금지 통고는 이 단체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평산 마을에서 집회를 여는 단체 중 한 곳이다.
경찰은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8조 5항)에 근거해 금지 통고했다.
양산=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