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사건 재판으로 5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조 전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 부부의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혐의 재판을 재개했다. 이 재판은 지난 1월 14일 공판 이후 ‘PC 증거능력’을 둘러싼 이견 탓에 5개월간 멈춰 있었다.
검찰은 지난 1월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하자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고 하며 기피를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은 정경심 전 교수가 기소된 사건의 1·2심 재판과 징역 4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단에서 인정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증거 불채택에 법리적인 오해가 있었다고 해도, 그 결정에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정한 예단이나 심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재차 기각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에서 확보된 증거를 아들 관련 혐의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를 확정하며 해당 PC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지만 어디까지나 딸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 것이고 아들 관련 혐의에까지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의 인턴십 확인서와 실습수료증 등을 허위 발급받거나 직접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에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조원씨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계속 재판받고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