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신고 첫 금지 통고

입력 2022-06-03 09:38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등으로 인한 소음에 항의하는 마을 주민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열겠다는 집회 신고에 처음으로 금지를 통고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오는 4일부터 7월1일까지 100여명이 참여해 열겠다는 13곳의 집회 중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평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와 관련해 제한 통고를 한 적은 여러번 있지만, 금지를 통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신고한 집회 장소에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 마을회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한 번 들렀던 냉면집, 성당 10곳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어디 성당에 갈지 몰라 양산시 10개 성당 전체에 집회 신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단체가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개최한 여러 단체 중 하나로, 그동안 차량에 설치한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욕설을 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고한 근거는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8조 5항)이다.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평산마을 집회로 지금까지 주민 55명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10명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주민 피해 우려가 있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