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깡패두목이야”… 킥보드 막는 역무원 때려 ‘뇌진탕’

입력 2022-06-03 04:50
JTBC 화면 캡처

“야, 나 깡패 두목이야.”

한 40대 남성이 지하철역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활보하다 자신을 제지하는 역무원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전해졌다.

2일 JTBC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구로구 한 지하철역에서 40대 남성 A씨는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역무원 B씨를 폭행했다.

JTBC가 공개한 역내 CCTV에는 A씨가 B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B씨를 향해 “이 XX 나쁜 XX네. 비키라고 XX야”라고 말하며 B씨 턱을 손으로 세게 밀쳤다. 그는 오히려 “이놈이 내가 킥보드 타고 가는데 여기서 꽉 잡더라”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하소연했다.

점점 더 흥분한 A씨는 “왜 밀어 이 XX야, 야 나 깡패 두목이야. 이 XX야”라고 소리치며 주변에서 말리는데도 B씨의 목을 밀쳐 쓰러뜨렸다.

A씨는 B씨가 넘어지면서 옆에 세워둔 자신의 전동 킥보드가 쓰러지자 자기 것을 부쉈다며 사진을 찍고 “어린 XX가 이 XX야. 나이도 어린…부쉈어?”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A씨의 난동은 10분간 이어졌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에야 멈췄다. A씨의 폭행 때문에 B씨는 뇌진탕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전동 킥보드는 차도나 자전거도로에서만 탈 수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조만간 A씨를 불러 폭행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