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가 ‘활어 패대기 시위’에 동물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검찰 입장에 불복,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동물해방물결은 2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경찰은 어류에 대한 동물학대 혐의를 수사기관 최초로 인정해 관련자를 송치했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를 결정했다. 동물보호법위반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판단은 종 차별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행위는 경남어류양식협회가 2020년 11월 정부의 일본산 활어 수입 조치에 항의하며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참돔, 방어 등 활어를 바닥에 던져 죽게한 것이다.
동물해방물결 측은 이에 “어류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며, 어민들이 바닥에 던진 생선은 ‘집회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라며 “식용 목적이 아닌 집회 목적으로 바닥에 던져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동물 학대”라고 주장하며 활어를 던진 A관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활어를 던진 건 동물학대라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판례를 검토한 끝에 “식용 어류는 동물보호법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식용 목적인 동물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물해방물결은 “식용으로 길러져 왔다고 해서 그 종의 모든 개체에 동물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종 차별”이라며 “검찰은 ‘고통을 느끼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물보호법의 위상과 취지를 몰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용 목적 동물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은 식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학대 행위는 범죄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식용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학대행위를 해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동물해방물결은 이날 참돔, 방어 인형 탈을 쓴 채 쓰러지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찬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