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26)과 공범 남경읍(31)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류희현 판사는 ‘박사방’ 성 착취물 피해자가 조주빈과 남경읍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손해배상금을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송받은 영상물의 수가 많고, 추행 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현재까지도 영상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고 있는 점, 원고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이 재판 과정에서 1심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반면 남경읍 측은 “SNS에 고액 광고 글만 올렸을 뿐, 조주빈이 강제 추행하거나 사진을 요구하는 것을 몰랐다”며 공모에 따른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경읍이 박사방 일원으로서 피해자를 물색·유인하는 역할을 해온 데다 조주빈에게 특정 성 착취 영상물 제작을 의뢰하는 등 공모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배상판결을 내렸다.
조주빈은 항소하지 않았고 남경읍은 항소를 제기했다가 지난달 19일 이를 취하했다. 이로써 판결은 확정됐다.
조주빈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남경읍은 2020년 2∼3월 SNS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이 피해자 1명을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 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은 지난달 12일 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