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남성만 골프클럽 정회원으로 받는 건 차별”

입력 2022-06-02 16:35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골프클럽 정회원 가입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정회원 가입 조건에 성별 제한을 둔 골프클럽 운영사 2곳의 대표이사에게 정회원 가입 시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두 회사는 인권위 측에 “골프가 남성 중심 스포츠였던 개장 당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회원 자격을 만 35세 이상의 남성으로 정하고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었다. 해당 골프클럽이 개장한 시기는 1980~1990년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클럽 측은 “여성의 경우에도 평일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비회원도 골프클럽 이용이 가능하므로 정회원 가입 제한에 따른 권익 침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골프 이용을 하는 남녀 성비가 동등한 수준인 만큼 시대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대한골프협회가 발표한 ‘2017 한국골프지표’에 따르면 그해 골프 참여인구 636만명 중 남성이 347만명(54.6%), 여성이 289만명(45.4%)이었다.

또 여성이 평일회원과 가족회원, 비회원으로 골프클럽을 이용하더라도 정회원인 남성에 비해 주말 이용 가능 여부, 이용 요금, 계열사 골프클럽 이용 등 혜택에서 불리한 대우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여성에게 정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대우하는 것”이라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