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강도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 사건의 1심 재판부에 지난 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강도살인 등 7개 혐의를 받는 강씨에게 구형했다.
담당 검사는 “피해자는 모두 힘이 약한 여성이었다”며 “그럼에도 (강윤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도 사형을 구형한 이유로 꼽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애통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피해자들이 꿈에서 미소를 지어줬다’고 말하는데, 범죄를 반성하는 사람이 ‘꿈에서 피해자가 나를 향해 웃었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자수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가 전방위로 이뤄져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수사기관에 협조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계획된 범죄임을 피력했으나 강씨는 두 차례의 살인이 모두 우발적이었다며 이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강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돼야 할 절대적 가치”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두 번째 살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검찰이 구한 사형에 대해선 “사형은 인간 생존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으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사형 선고는 범행 책임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나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했다. 전과 14범으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그는 첫 번째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 이튿날 50대 여성 B씨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첫 번째 범행 이후 A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596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같은 달 29일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