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 7월 1일까지

입력 2022-06-02 09:12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4분기,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를 한다고 2일 밝혔다.

기간은 7월 1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으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6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부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1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분부터 올해 1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및 사회보장변경협의가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9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20일부터 2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