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사건 범인, 징역 22년 불복해 항소

입력 2022-06-01 17:06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다.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됐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지난달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였는데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한 피해자가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 남편이 현장으로 뛰어갔으나 경찰관들이 건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 피해자 측 제공.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40대 이웃 여성 B씨와 그의 남편,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은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진단을 받았다.

사건 당시 빌라에 출동한 남녀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다.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았고,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이들이 피해자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는 CCTV가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