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간첩두목” 외친 전 교수 벌금형 확정

입력 2022-06-01 15:28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 두목’ ‘빨갱이’라고 비방한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최 전 교수는 2016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표 부정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며 학생들에게 그 증거를 찾아오라는 과제를 내 논란을 빚다가 부산대에서 파면된 인물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 명예훼손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제19대 대선을 조기에 치르게 되자 최 전 교수는 당시 지지율 1위 후보였던 문 전 대통령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국 보수집회를 돌아다니며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그는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 동두천시, 대전 등지에서 “탄핵 음모를 꾸민 빨갱이 간첩두목” “사기 선거로 정권을 찬탈했다” 등의 발언을 하며 문 전 대통령을 비방했다. 문 전 대통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1심은 최 전 교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000만원, 명예훼손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발언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발언 내용에 욕설과 원색적 비난이 함께 섞여 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은 최 전 교수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을 각각 500만원과 25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최 전 교수가 쓴 표현들이)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으로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야 하는데 간첩과 빨갱이는 사실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