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특허심판에서 심판당사자의 신청으로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패소자가 증거조사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위·변조여부 확인, 디지털포렌식 감정 등의 증거조사를 진행해도 심판당사자가 해당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받았을 경우 대리인 보수 청구 상한금액까지 줄어든다는 단점이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심판당사자는 패소자에게 증거조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심판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받았다면 감면 전 청구료 내에서 대리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증거조사가 활성화되고 심판절차가 정확하고 공정해지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