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투표를 한 방문요양보호사와 거소투표를 허위로 신고한 마을 이장 등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리 투표를 한 방문요양보호사 A씨와 거소투표를 허위로 신고한 마을 이장 B씨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선거구민 일가족 4명의 의사 확인 없이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뒤 지난달 24일 발송된 거소투표용지에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 이장인 B씨 등 10명은 장애가 없는 유권자나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주민 등 16명의 거소투표 신고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