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이제 그만…대전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입력 2022-06-01 14:23
대전시 조명관리구역도.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빛공해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대전 전지역을 용도지역별로 1~4종으로 구분해 빛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규정이다.

빛방사 허용기준은 보전지역·녹지지역·주거지역·상공업지역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해가 진 후 60분부터 해뜨기 전 60분 까지지켜야 하는 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가로등·보안등·공원등과 같은 공간조명은 주거지로 불필요하게 방사되는 빛의 밝기를 제한하게 된다. 광고조명과 장식조명은 조명 자체의 밝기를 제한했다.

적용대상 조명은 가로등·보안등·공원등 등의 공간조명,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의 광고조명,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에 설치되는 장식조명 등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 1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설을 개선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로 하면 된다.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때문에 발생한다. 눈부심과 생체리듬교란,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실시한 대전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따르면 대전시 빛공해 발생율은 46.3%에 달한다. 시는 앞으로 5년간 빛공해 발생율을 30% 내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신용현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이 빛공해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야간 경관과 조화되는 환경 친화적인 빛환경 관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