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전과기록을 누락한 전남지역 한 기초의원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선관위는 1일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기록을 누락한 기초의원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기록을 선거공보물에 기록하지 않은 채 제작해 7597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연설·벽보·선전 문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