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를 건설해 논란이 된 ‘왕릉뷰 아파트’가 31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진행 중인 소송의 승소에 집중하겠다며 “재판 결과를 보고 대응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인천 검단신도시 3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용검사 허가’를 유보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인천 서구청에 보냈는데, 이를 승인한 상황이라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왕릉뷰 아파트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 판결 결과를 본 뒤 대응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 서구청은 30일 대광로제비앙(시공 대광건영)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부했다. 사용검사는 입주 전에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점검 절차로 관할구청이 사용 승인을 하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인천 서구청의 승인에 따라 735가구 규모인 대광로제비앙의 입주자들은 이날부터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대광건영 외에도 예미지트리플에듀(금성백조)와 디에트로에듀포레힐(대방건설)도 각각 6월, 9월에 입주가 예정돼 있어 조만간 사용검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건설사 3곳(대방건설, 대광건영, 금성백조)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를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인천 서구청에 사용검사 처리 보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인천 서구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상 입주 허가를 낸 것이다.
‘왕릉뷰 아파트’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장릉이 보이는 위치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문제가 되는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사실상 ‘일부 철거’도 권고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이 같은 문화재청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이다. 건설사 3곳은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중단 명령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아파트 공사는 재개될 수 있었지만,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결국 문화재청과 건설사들의 법정 공방은 지속되고 있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