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교통방송이 지침 위반 논란이 일었던 ‘9억 성과급’ 지급을 잠정 연기했다. 사측이 이달 11일까지 노조원에게 내부 성과급 지급을 지시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강택 TBS 대표이사는 임금체불로 검찰에 기소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노조 “성과급 달라”…노동청에 진정
3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이사는 지난 26일 노동청에 출석해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건의 경우 노동청의 시정 조치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표이사는 입건되고, 이후 검찰에 송치된다. 따라서 현재 이 이사의 검찰 기소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이다.해당 사건은 TBS 노동조합 노조원 300여명이 올해 2월 이 이사를 상대로 지난해 미지급한 2020년분 내부 성과급을 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낸 건이다. 노동청은 지난 4월 노조의 진정을 받아들이고, TBS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사측에 성과급 지급 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지급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이달 11일까지로 정했다.
TBS는 노동청의 시정 조치가 내려오자 지난달 26일 서면 이사회를 열고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인건비 잔액 10억원 중 9억2000만 원을 기본경비로 옮기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노동청이 지시한 기한까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 12일 오후 열린 제23차 이사회에서도 지급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행안부 “경영평가 성과급만 가능” vs 노조 “인건비에 포함”
사측이 이 이사의 기소 위기에도 성과급 지급에 망설이는 이유는 ‘경영평가를 통한 기관 성과급만 지급 가능하고 개인에게는 관련 지침상 지급이 불가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때문이다.TBS는 지난 2020년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출연기관이 됐다. 시 출연기관은 경영평가에 따라 직원 성과급이 지급되는데, TBS는 경영평가에 근거하지 않는 별개의 내부 성과급 제도를 만들었다. 이후 TBS는 예비비로 내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 측에 예산 변경을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면서 요청을 거부했다.
서울시는 TBS가 성과급 지급을 강행하려 하자 “경영평가 이외에 추가적으로 TBS에 법률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TBS에 분기별로 지급하던 예산을 월별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압박하는 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BS 노조는 사실상 성과급이 노조원들의 연봉이라며 서울시의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 지급을 요청한 성과급은 임기제 공무원들의 연봉에 포함된 순수 인건비라는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임기제 공무원은 연봉 계약에 따른 연봉을 받고, 연말에 성과급을 받는데 이 성과급까지 합친 금액이 실질적인 연봉이다. TBS가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하면서 원래 기본급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의 일부를 분리해 성과연봉 예산을 마련했고,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연봉은 성과급으로 보전해야 하는 구조라는 뜻이다.
이영준 TBS 노조위원장은 “재단법인 출범 시 TBS는 임기제 공무원을 근로조건 등이 동일하도록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내용과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연봉은 성과급으로 보전한다는 내용이 재단 설립 기본계획에 포함됐다”면서 “성과급 요구는 정당한 인건비를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개인 성과급 지급이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행안부는 개인성과급 운영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22년부터 개인성과급 별도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