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세 추월…임대차 거래 반 이상이 ‘월세’

입력 2022-05-31 18:35
2021년 9월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었다. 연합뉴스

지난달 전국의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50%가 넘으면서 처음으로 월세가 전세 거래량을 추월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전국 전·월세 거래는 총 25만 8318건이다. 이중 월세 거래량은 50.4%(13만 295건), 전세 거래량은 49.6%(12만 8023건)로 월세가 전세를 앞질렀다.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추월한 것은 국토부가 주택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이래로 처음이다.

올해 1~4월 누적 거래 기준으로만 봐도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48.7%로 작년 같은 기간(42.2%)에 비교해 6.5%포인트, 5년 평균(41.6%)과 비교했을 땐 7.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년과 달리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추월한 결과에 국토부는 2020년 7월에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 이후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았던 오피스텔, 원룸 등 준주택의 월세 계약 신고가 증가하면서 월세 거래량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도 임대차 3법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어 전세 매물은 잠기고, 집주인들이 4년 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급등해 전세의 월세화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잇단 금리 인상으로 세입자로서도 전세대출을 받아 비싼 이자를 내느니 차라리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월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 매매량은 대선 이후 서서히 회복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같은 기간 주택 매매량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을 띄고 있다.

4월 전국 주택 매매량은 5만 8407건으로 전월 대비 9.3%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해선 37.2%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6120건으로 전월 대비 20.0%, 경기 1만 3261건으로 15.7%, 인천 3965건으로 11.8%씩 각각 늘었다. 다만 이 역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선 감소했다. 지난해 대비 서울, 경기, 인천의 주택 거래량은 각각 48.5%, 44.9%, 56.3% 줄었다.

지방은 3만 5061건으로 전월 대비 5.1%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선 27.0% 감소했다.

주택 유형별 매매는 아파트 거래량이 3만 5679건으로 전월 대비 9.8% 증가했으나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하면 39.8% 감소했다. 아파트 외 주택 거래량은 2만 2728건으로 전월 대비 8.4% 증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2.8% 감소했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