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이 곧 재개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1심 공소유지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부장검사는 오는 2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파견 근무를 시작한다. 그의 파견은 오는 3일 약 5개월 만에 재개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의 조 전 장관 사건 공판 대응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포항지청장으로서 이 사건 공소유지 업무를 맡아온 고형곤 차장검사는 최근 인사 때 서울중앙지검 인지수사를 총괄하는 4차장검사로 이동했다.
강 부장검사는 2019년 조 전 장관 가족 입시비리 등 수사에 참여했고 이후 줄곧 공판에 관여했다. 2020년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났는데, 그가 서울에서 진행되는 공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왕복 9~10시간을 이동해야 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공소유지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반응마저 있었다.
강 부장검사는 “사회 발전에 따라 정치적‧경제적 거대 권력들이 출현했고, 권력자들의 범죄와 부정부패는 매우 거대하고 복잡하다”며 직관(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을 강조해 왔다. 최근까지는 대검찰청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헌법재판 대응 방안을 연구했다.
곧 재개될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에서는 검찰 수집 증거들의 ‘별건’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조 전 장관 측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에서 확보된 저장매체 증거를 아들 관련 혐의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딸의 입시비리 의혹 수사 명목으로 수집된 증거가 다른 혐의까지 뒷받침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비슷한 ‘별건 수사’ 주장이 이뤄졌지만 배척됐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사건 재판에서 적법하게 채택돼 조사된 증거는 다른 관련 사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