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중 ‘성기능 저하’ 지적에 살해…징역 10년→13년

입력 2022-05-31 16:12
국민일보DB

성매매를 하려던 중 시비가 붙자 상대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 (재판장 백승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1심 판결보다 형량을 3년 높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3시2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려다가 자신의 성 기능 저하를 지적한 피해자 B씨(50)와 시비가 발생했다. 이후 B씨가 2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욕설하자 “왜 또 돈을 달라고 하느냐”며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이나 119구급대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대신 자신의 친누나를 불러 대신 현장을 처리하도록 부탁한 뒤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대전 중구의 천변에서 성매매 호객을 하는 여성을 만나려고 앉아있다가 B씨를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성기능 저하에 대해 문제를 지적받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임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폐를 시도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원태경 인턴기자